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여자에 대한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전임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신임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며 쓴 소리를 건네는 일도 있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박모(86)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원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지사로 당선되자, 취임 한 달 후인 2014년 8월10일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가 곧바로 이를 거절하면서 실제 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원 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비오토피아의 취득세 문제 등 단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언급했다.

문제는 원 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2018년 5월25일 방송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측이 명예회원에 대한 원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원 지사가 실제 초대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박씨는 의도를 가지고 원 지사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의사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에는 뇌물을 약속, 공여하는 행위는 물론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명시된 특별회원은 규약상 존재하지도 않고 명예회원 초대권 지급은 과거 우근민 도지사와 김재봉 서귀포시장 등에도 의례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 지사와 면담에서 초대권을 먼저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세금 감면 민원은 그 이후에 얘기한 것”이라며 “뇌물공여 의사의 고의성이 없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 전 지사는 과거 단지를 찾아 좌담회도 열었다. 원 지사가 당선되니 관례에 따라 인사차 간 것”이라 “검찰의 내용은 과장됐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애초 약식기소 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 서류를 뭉텅이로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만 2515페이지에 달했다.

검사 출신인 부장판사는 “불필요한 자료를 대거 제시하고 증거목록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다”며 “이는 검찰의 자세가 아니다.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부는 5월21일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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