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 영향 이후 2월 547명 3월 1620명 폭증...중국항로 차단 후 4월 64명 급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이 3000여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추가 당근책까지 내세워 자진출국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직접 영향으로 자진출국한 중국인은 2월 이후 약 2000여명 수준이다. 

제주출입국·외국청은 국제선 감소나 차단으로 귀국을 꺼리는 미등록 외국인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진출국 신고를 일시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중국내 전파 속도가 빨라지자, 올 초부터 도내 미등록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가 크게 줄었다.

이후 코로나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정부가 2월23일 대응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신고자가 급증하는 반전 상황이 벌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자진출국 신고 중국인은 547명이었지만 3월에는 1620명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후 중국이 항로를 차단하면서 4월 신고자는 64명으로 급감했다. 

중국 본국에서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운항을 사실상 중단하자, 3월6일에 미등록 외국인 300여명이 제주시 도남동 소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앞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미등록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일부 국가에서 입국을 차단하면서 자진출국 신고를 꺼리는 외국인도 덩달아 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청은 “체류지가 파악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제주 곳곳에 방치될 경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1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자진출국 신청 중국인은 2909명에 달한다”며 “일주일에 한차례씩 중국 항공편이 뜨고 있어 조만간 대기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진출국 신고자는 30일 이내에 항공권을 확보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기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재차 출국 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연장 신청없이 출국유예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자진출국 신고 마감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제주지역 미등록 외국인은 2012년 992명에서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68명, 2017년 9846명, 2018년 1만3450명으로 늘었다. 현재도 1만명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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