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에만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행위 232건을 적발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총 232건이 적발됐다. 232건에 부과된 과태료만 3400만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하천, 농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해 방치폐기물 741톤을 확인, 2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시는 해안동 산182-1번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점을 발견해 사직당국에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사료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원상복구도 명령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로에 남아있는 물 오염도 검사도 의뢰했다.
 
제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행위자를 찾아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확대해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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