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의회·감사위, 환경영향평가서 위법·부당 사항 없는지 조사해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개발사업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상당수 누락시켰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을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수 개의 개발사업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문기관 검토의견에서 빠진 내용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에서 △야간조명 증가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내용 미제시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 야간조명 영향예측 연계검토를 통한 개발계획 규모 적절성 재검토 △야간조명 증가로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 생태계 영향예측 및 규모 축소 등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 의견을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에 대해 “개발예정지 인근 주민 반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검토의견을 통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권고 △협의회에 따른 주민 의견 사업자 예방대책 적절성 검토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자에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해 “KEI는 민원 예방과 환경영향평가 우려 불식하기 위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신뢰 관계 형성하기 위한 민원 대책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검토의견에선 모두 누락됐다”고 피력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서는 “KEI는 제주고사리삼 보존 기반 강화를 언급하며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했으나 제주도는 의견을 누락시켜 사업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KEI가 다양한 예방·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임의로 누락시켰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개발사업인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인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누락시켰다”며 “입지 부적절, 계획 부적합 의견이 수차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도민을 기만하고 졸속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다”며 “주민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다. 사업자와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면죄부를 위한 평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들이 위법·부당하지 않는지 조속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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