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8년 10월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8년 발생한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소송에서 검찰과 제주도개발공사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도개발공사 총괄이사 구모(59)씨, 제병팀장 박모(46)씨, 공병파트장 강모(46)씨 등 3명에 대한 벌금형을 최근 확정했다.

삼다수 사고는 2018년 10월20일 오후 6시43분쯤 공장 내 페트(PET)병을 생산하는 제병6호기에서 발생했다. 기계가 멈추자 6호기 조장인 김모(37)씨가 설비 안으로 들어서다 변을 당했다.

검찰은 개발공사가 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지 규정을 어긴 상태로 지속적인 수리를 해 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때 설비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잦은 고장과 안정성 문제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 내부의 업무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도 인정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씨에 벌금 1000만원, 박씨와 강씨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제에 따라 도개발공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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