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줄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내 일부 병상 소개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병상 소개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 의견서를 오늘(24일) 중대본에 발송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 직권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병상 소개를 명령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던 2월21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병상 소개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흘 뒤인 2월24일 제주대병원에 소개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도지사는 감염병환자 수용을 위해 감염병관리시설을 지정하고 설치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해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도 지시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명령에 맞춰 서귀포의료원은 147병상(42실), 제주의료원 113병상(31실), 제주대병원 110병상(35실) 등 3개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총 370병상을 확보했다.

각 의료기관은 기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병상에 이동형 음압기와 음압 텐트 등 전문장비를 배치했다. 의료진 개인보호구 탈·착의 공간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도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지역 확진자 13명은 제주대병원과 제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반면 서귀포의료원은 단 한명의 확진환자도 다녀가지 않았다.

중대본은 지역과 병원별로 코로나 환자에 대한 편차가 크고 일선 병원의 병상을 마냥 비워둘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3일자로 감염병전담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소개명령을 해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뜻을 제주도에 전달했지만 담당부서는 관련 문서를 서귀포의료원에 하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견서를 정부로 보냈다.

4월30일 부처님오신 날부터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18만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방문하는 만큼 섣부른 병상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대거 입도하면서 도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상 소개 명령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5일까지 해제명령 없이 병원 소개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도지사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향후 확진 환자 추이를 토대로 위기 상황을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적정 병상 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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