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스템 개선...현재 3만7139세대에 127억3650만원 지급 결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11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스템 개선 상황을 설명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시 직장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받은 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이는 지급 제외 대상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는 제외 대상이다.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병행심사를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27일 오전 9시부터 도내 4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도 시작된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부처님오신날은 5부제가 다음날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일(목요일) 신청대상인 출생연도 4,9인 경우 5월1일(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index.htm)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5월8일까지 적용된다. 5월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현장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 접수와 함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함께 이뤄진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각 행정시에서 매주 한차례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절박함을 고려해서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의 신청 과정에서 서러운 점과 억울한 점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6일 제주형 재난지원금 기준 온라인 신청자는 4만7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중 3만7139세대에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총 지급액은 127억3650만원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