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 각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올해 도입되는 공익형 직불제 사업 신청이 제주에서 시작된다.

제주·서귀포시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익형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친황경농업, 경관보전 직불제가 통합돼 운영되며,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며, 지급 대상자는 2016~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지와 대상자 모두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직불금 신청 내용이 다를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0.5ha 미만 농가는 소농직불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원된다. 0.5ha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며, 서귀포시는 거주지나 농지소재지 등 방문이 편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다.
 
서귀포의 경우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와 맞물려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날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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