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주간 자가격리 권고...능동감시 예정

제주 1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던 확진자 중국인 A씨(10대)가 2차례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퇴원했다. 중국인 A씨는 한시적 영주권자다.
 
제주도는 A씨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능동감시를 진행해 이상 증상 발생시 곧바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돼 하루를 보낸 뒤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에 입도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 하도록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A씨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차적응으로 인해 자느라 비행기 안에서 제주 워크스루 검사 기내방송을 듣지 못했고, 제주공항에 설치된 안내 배너조차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집에만 머무른 점 등으로 A씨가 특별행정명령을 어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A씨가 퇴원하면서 26일 기준 제주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총 5명(1번, 5번, 6번, 9번, 12번 확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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