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4시12분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을 승합차량에 실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자영업자가 적발돼 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17일 오후 4시12분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을 승합차량에 실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자영업자가 적발돼 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기사수정 2020.04.29.14.03] 제주 자연석을 배편으로 다른 지역에 반출하려던 업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27일 오전 11시16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려던 화물선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자연석에 나무가 심겨진 1.2m~1.6m 크기의 석부작 2개가 트럭에 실려 있었다.

17일 오후 4시12분에는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을 승합차량에 실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차량에는 60~80cm 크기의 자연석 9점이 적재돼 있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는 자연석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직선거리 50cm 이상의 자연 상태의 석부작과 직선거리 10cm 이상의 자연상태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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