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발의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근거마련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도내 관광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관광에 있어 야간관광이 가장 취약하다. 야간관광은 주로 낮시간대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야간까지 늘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 인프라구축, 야간관광 명소발굴 육성 및 홍보마케팅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이 일정정도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 거래하지만 그동안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을 관광에 포함시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의 지원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28일 열리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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