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현장에서 밀가루를 던진 50대 농민단체 회원에 이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넘어뜨린 평화활동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1)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2019년 6월19일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자 국토부 소속 사무관 전모(36)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민회 소속 회원 김모(5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이날 같은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경찰관 이모(45)씨와 고모(45)씨 등에 뿌리고 전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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