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제주지역에서도 양귀비 꽃이 곳곳에 개화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제주시 일도동의 한 개인주택 텃밭에서 양귀비가 재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80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배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 확인 결과 직경 4cm 이상인 양귀비 꽃망울이 여럿 확인됐다. 이날 해경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양귀비는 28주다.

동유럽산인 양귀비는 국내에서 약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된다. 씨가 많고 생존력이 좋아 일조량만 맞으면 야외에서 잘 자란다. 5∼6월에 꽃을 피워 유독 이 기간 마약 의심 신고가 많다. 

양귀비는 일시적인 통증 망각작용이 있어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진통과 진정작용이 뛰어나고 지사효과가 있지만 중독성이 심하다.

일부 시민들이 호기심이나 상비약 등을 이유로 기르는 경우가 있지만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배가 금지돼 있다.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거나 매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