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첫 날. 제주 곳곳에서 이의신청이 속출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9시부터 도내 4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접수가 시작되자 “자신은 왜 제외대상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날 하루에만 연동주민센터는 60명, 노형동주민센터에서도 56명이 이의신청에 나섰다.

사연도 다양했다. 단 몇 백원 차이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못 미치는 민원인도 있었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6만546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제주 거주 외국인의 민원도 의외로 많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한국인과 결혼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세대의 문의도 많았다. ‘세대주와 친족관계가 아니다’, ‘동거인 관계일 뿐이다’,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는 등 사연도 다양했다.

6명이 한 세대로 묶인 가족은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면서 나머지 5명 모두 지원 대상에서 빠져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한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수입이 급락한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소득 급감과 단절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각 행정시에서 매주 한차례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별로 사례가 워낙 다양해 핀셋 심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주요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5월8일까지 적용된다. 5월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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