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4.3특별법)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유족과 희생자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협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보상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일시 지급과 분할지급, 연금지급 등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시 지급 방식이 유력안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보상 내용이 담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처리에 적극적인 만큼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관심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제 안건 심사가 이뤄질지 여부다.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은 5월초 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9년 4월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해 11월 법안 심사소위 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개혁입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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