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중국인 A(30)씨와 B(43.여)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32분쯤 제주시 일도1동의 한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3층 내부 20㎡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20분만에 꺼졌다. 건물 1층에 여인숙이 있었지만 휴업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3층에서 중국인 2명이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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