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민이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책임져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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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난 28일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지역사회 갈등에서 발을 빼는 결정을 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정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 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 반대여론으로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검토가 부족했다. 또 기후환경 변화 등 사업입지 적절성 재검토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 역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의견수렴 증명서류 없음 △선로증설 등 안전성 확보 미흡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 미흡 등 지적하고 있다”며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동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도의회를 향해 성토했다.

또 “도의회는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를 견제할 수 있게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법정공방을 벌여가며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어렵게 이뤄낸 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가 수포로 만들어버린 꼴”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문책론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은 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의 씻지 못할 과오가 될 것”이라며 “공공성.공익성이 상처를 입고 앞으로 풍력발전 관련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여 한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도의회가 외면한다면 책임은 막대할 것이다. 이런 점을 숙고해 도의회는 존재 목적·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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