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02년 4월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후 100여건 중 첫 사례...제주도-의회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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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 3시간 동안 격론 끝에 '부동의'처리 했다. ⓒ제주의소리

2002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에서 사상 첫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 됐다. 첫 사례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다. 

18년만에 사상 첫 부동의 처리된 송악산 개발사업은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 3시간 동안 격론 끝에 '부동의'처리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은 KEI 검토의견 누락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돼 본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의'한다"고 부동의 사유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가 부동의 사유로 밝힌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 누락은 사실상 표면적 이유였고, 직접적으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7일 도정질문에서 한 발언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 지사는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송악산 개발 관련 도정질의에 "송악산 자연환경은 지켜야 한다는데 도정도 같은 입장이다. 문화재 지정은 필요하다면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개발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환도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의 배경은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내놓은 답변이 결정적이었다"며 "위원회 내부에서 유원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말이 있었고,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사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의를 하면 사업자가)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다시 동의안을 올리게 된다면 압력에 시달릴 것 같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밟던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도정에서 할 것"이라고 공을 제주도로 넘겼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2002년 4월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도에만 도입된 특례제도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환경부 검토의견만으로 본안 협의를 마무리한다. 그만큼 의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100여건이 넘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단 한번도 '부동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의회가 제대로 개발사업과 도정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방증이었다.

사상 첫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가 '부동의' 처리 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도 '법리검토'에 당장 착수했다.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제주도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 향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일단 제주도와 도의회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처리 됐기 때문에 새롭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해야 하는데는 일치된 목소리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다.

제주도의회 양세창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은 "의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다룰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고 새롭게 동의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는 다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전문위원은 "새롭게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2년 4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100여건이 넘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 된 것은 송악산 개발사업이 처음"이라며 "향후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 유권해석도 할 수 없다"며 "일단 기존 영향평가서가 부동의됐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고,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지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처리됨에 따라 송악산 개발사업은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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