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정이슈브리프 온라인 발간…“감염병 예방 및 각종 지원근거 마련 필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권한 확대와 피해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에 관한 의정 이슈브리프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인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의 종류,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과 감염병 관련 법·제도의 정비사항, 감염병 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감염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와 이에 따른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이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경우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의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즉각 차단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발생의 현장은 지역이고, 재난대응과 복구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전문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 대응과 관리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이 확대됐지만 감염병 관리 역량이 조직․인력․시설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역할분담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5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료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홍림 입법담당관은 “앞으로 국가교류 확대, 기후변화, 사회적 환경변화 등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보고서가 제주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방역체계 강화와 각종 지원근거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의정자료센터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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