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제주대 교수 A(62)씨를 29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30일 제자 B(여)씨와 도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9년 11월6일자로 사건을 통보받은 제주대는 당일 A씨를 학과장 자리에서 면직 처리했다. 그해 11월1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내렸다.

제주대는 2017년 11월20일에도 교수 김모(46)씨가 자신과 상담을 하던 여제자와 저녁을 먹은 뒤 드라이브를 제안하고 차안에서 여학생을 껴안아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다.

김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6월27일에는 교수 이모(58)씨가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그해 7월14일에는 또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해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2019년 4월 이씨를 해임했다. 앞선 2월에는 김씨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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