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업면허 취득 5월1일부터 운항...2개 선사 합의하면 '행정선' 중지

제주시가 1일부터 비양도에 행정선을 투입했다.
제주시가 1일부터 비양도에 행정선을 투입했다.

 

결국, 제주시가 칼을 빼들었다. 비양도 주민들 간 갈등이 장기화되자 마침내 제주시가 '행정선'을 투입했다.

제주시는 한림↔비양도 항로를 운항하는 두 선사 (주)비양도천년랜드와 비양도해운(주)의 불화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공동체가 상실되고 있음에 따라 갈등 조정 해소 및 비양도 주민들의 연륙교통 확보를 위해 5월1일부터 행정선(비양호)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선 운항을 위해 선장과 기관장, 매표소 직원 등 3명을 신규채용 했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따라 지난 4월29일 제주해양경철서로부터 도선사업면허를 발급받았다.

투입 운항되는 행정선은 24톤급 강선으로 승선정원 52명(승객49명, 승무원3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하루 4차례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2시, 오후4시에 왕복 운항한다.

제주시가 1일부터 비양도에 행정선을 투입했다.
제주시가 1일부터 비양도에 행정선을 투입했다.

(주)비양도천년랜드와 비양도해운(주)는 당초 도항선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3월31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3일 사용허가 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을 공동으로 요청하면서, 비양도 마을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우호증진을 위한 상생협업 방안을 마련, 4월30일까지 제주시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두 선사가 원만한 합의로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행정선 운항을 중단하고 도선사업이 주민화합과 소득사업으로 이어지고 비양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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