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3)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안씨는 2019년 9월20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내 한 노래연습장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치며 차량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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