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수조식 양식 어업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수조식 양식 어업시설 9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침전시설,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침전물 적정처리 여부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도 같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의 청정 연안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적정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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