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대부분 제주에 없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으로 유통될 듯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제주 면세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수입통과한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을 결정했다.
 
재고 면세품 처리는 엄격히 제한돼 폐기나 반품만 허용돼 왔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면세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6개월 이상 장기재고품에 한해 국내 판매가 허용됐다.
 
재고 면세품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허용에 따라 각 면세점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업계가 1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타격을 입고 있는 제주 면세업계는 이번 재고 면세품 한시적 국내 판매 허용에 큰 혜택을 얻지 못할 전망이다. 
 
국내 면세업계는 각각 대형 창고를 보유해 전국 각지로 물품을 유통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국 재고 면세품 대부분이 인천 등 각 면세업체 창고에 쌓여있어 제주 면세업계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도 거의 없다.
 
한시적 판매가 허용돼도 일반 국민이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순 없다. 각 면세업체는 폐기를 앞둔 재고 면세품을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제주에 이렇다 할 백화점과 아울렛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각 지역 대도시로 대부분의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국내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제주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국민 누구나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재고 면세품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면세점에서는 면세물품 구매 조건을 갖춘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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