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총 3089명(무급휴직근로자 1183명, 특고․프리랜서 1906명)에게 15억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지원금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4일까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계좌로 1인당 현금 50만원씩 입금 완료됐다. 

당초 특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일할 계산(1일 최대 2.5만원)해 월 최대 20일,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28일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가이드라인 수정 사항을 반영해 일할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근로자는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 했을 시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했으며, 특고․프리랜서의 경우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단 3월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2월분 노무 미제공 일수 5일 기준으로 12만5000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45명(무급휴직근로자 16, 특고․프리랜서 29)에 대해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자는 총 409명(무급휴직근로자 144, 특고·프리랜서 265)으로 파악됐다. 

제외대상 사유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근로자(190명),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프리랜서(154명), 5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4월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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