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갈등 번져 "마을행정 마비시킨 책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찬반 주민이 양립하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이 현직 이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8명의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정현철 선흘2리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9일 주민총회를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5월 15일 총회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며 "마을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총회에서 2차례나 회의를 하며 확고하게 결정한 사항을 이장이 직위를 남용해 아무런 논의도 없이 뒤집은 것은 마을회 대표자로서의 관리자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이장은 협약서 체결 이후 마을 사무장을 무단해고하고, 마을 행정을 마비시켰다. 향약에 규정된 1월 마을 정기 연시 총회도 열지 않고, 2019년 6월에 사퇴한 감사도 1년 가까이 선출하지 않는 등 마을 행정에 손을 놓고 있다"며 "반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반대를 재확인한 2019년 5월 15일 주민총회의 결정을 왜곡 조작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유치가 마치 이장의 주업무인 양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 리사무소는 거의 매일 닫혀 있고, 2월말 이후 사무장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리행정은 마비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마을이 이처럼 심각한 행정마비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김덕홍 조천읍장은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절대 정현철 이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이장을 관리감독하고 마을 행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 행정관료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조천읍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 김덕홍 조천읍장은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절대 이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당시 주민들 지적사항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 주민들 주장과 같이 무조건 해임할 수 없다는 지적은 과하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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