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4일 당부했다.
 
보험 대상은 전국 총 67개 품목이며, 제주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감귤, 콩, 감자, 양배추 등 52개 품목이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 기간은 오는 11월27일까지며, 감귤은 오는 5월15일, 고추 5월22일 등으로 품목별로 다르다. 보험은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35%는 도비로 지원돼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15%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6450농가가 7583ha 규모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중 4736농가가 276억100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수령했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업성공대학, SNS 등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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