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어린이날을 앞둬 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등을 구화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범용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개정 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이른바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인 9%에 불과하다”며 “또한 어린이 통행 중 위험요소인 주정차 관련 단속용 CCTV도 51개소(15%)만 운영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개정안에는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을 신설해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통학로 내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말 2020년 제주도 본예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속도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4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또 지난해 어린이날을 앞둬 발의한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례로 인정받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지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도남초등학교 후문 맞은편 40m 구간을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과 도남초등학교 어린이 등과 함께 도남마을교통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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