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소지 확인도 없이 청문을 거쳐 처분 명령을 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그해 4월15일 제주시 이도2동 내 520㎡ 규모의 과수원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반면 제주시는 A씨가 과수원 매입 후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6년 4월20일 농지처분의무 발생에 따른 청문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그해 5월10일에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 의무 결정 통지를 발송했지만 송달되지 않아 반송됐다. 추가 공문도 반송되자 2018년 1월 농지처분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이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문서로 작성한 문서가 송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우편이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원고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시는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고를 실시했다”며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송달되지 못한 사유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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