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이어 제주항 내 약국이 공개입찰 물건에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입찰 가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약국 및 농수축산물판매장) 사용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자산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8일 낙찰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약국 공고 대상은 연안여객터미널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건물 연면적은 9평에 조금 못 미치는 29.58㎡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3307만원 상당이다.
 
연간 임대료(사용료)인 최저입찰가는 건물 감정평가를 토대로 311만7050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인 2020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해당 약국은 2017년 입찰 당시 최저입찰가가 256만5380원이었다. 3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다. 당시 낙찰가는 최저입찰가의 433.37%인 1111만7700원까지 치솟았다.

제주국제공항 내 약국의 경우 코로19가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1월 전자입찰 공고에서 최저입찰가 8560만원의 357.25%인 3억58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제주공항 3층 국내선 여객청사 동측에 위치한 약국은 제주항의 절반 규모다. 실제 면적은 4.6평에도 못 미치는 14.94㎡다.

당시 입찰에는 약사 2명이 응찰했다. 낙찰에 성공한 약사는 매월 임대료로 부가세를 제외한 2548만원씩 부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은 유동인구가 많아 고정매출이 가능하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줄면서 예전처럼 입찰가격이 치솟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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