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종합대응 가능, 올해 내 경찰법개정안 입법 노력"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지역에 시범 운영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자치경찰제 운영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자치경찰제가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 역학조사, 불응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진행했는데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도 소속이기 때문에 바로 신속한 종합 대응이 가능했다"며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바로 직접 조치가 가능해 사태 대응에 수월했다"고 평가했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집행 역량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며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자치경찰제의 효과가 입증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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