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대상은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 신청시 월 1만원씩 1년간 최대 12만원을 추가 적립하다 지난해부터 월 2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제주도는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증가한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연 300명이 추가로 가입 장려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www.8899.or.kr ),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은 비영리로 운영돼 납입부금 전액과 약정이자(2.7% 복리)를 적립·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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