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 대표발의…학생대표 참여․의견 개진 구체화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일선학교에서 학교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발언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시 학교운영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미래통합당)은 6일 재난 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학생자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에 의해 선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조례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질적으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심의 때 학생대표의 참여 및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오영희 의원은 “이번에 포함되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은 이미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평소 이석문 교육감이 강조하는 학생자치 활성화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물론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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