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신생아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여)씨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20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생후 18일인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머리가 바닥으로 향하게 눕힌 상태로 방치했다.

이어 김씨는 아이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딸은 결국 흡인성 질식사로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아이에게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거나 안정된 자세로 눕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12월18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남편이 업무상 강원도로 일을 하기위해 떠나자 속상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하고 대낮에 술을 마시다 사망케 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 다만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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