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 등 총 6031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은 오는 5월18~25일, 신혼부부는 오는 5월25일~6월1일 신청이다.
 
제주는 청년 24호, 신혼부부 Ⅱ유형 13호 등 총 37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이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개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고 ▲Ⅱ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 제주는 Ⅱ유형만 있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요건은 1인 월평균 소득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한 뒤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빌리는 청년을 위해 기존 입주해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은 같은 시·군·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계약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이다.
 
신혼부부 Ⅱ유형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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