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이 음주단속 방식을 변경한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지역 음주사고는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과 비교해 4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3월의 경우 음주사고가 46건으로 지난해 22건과 비교해 갑절 이상 많았다. 4월에는 21건으로 지난해 14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올해 185명으로 지난해 149명보다 36명이 많았다. 3월은 33명에서 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1월부터 4월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345건으로 지난해 393건과 비교해 오히려 줄었다. 4월의 경우 지난해 123건에서 올해는 79건으로 55%나 급감했다.

오늘(6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회식 증가에 따른 음주사고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자, 1월말부터 도로를 막아 음주감지기로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1대1로 확인하는 방식의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했다.

대신 도로에 통제용 러버콘을 S자로 설치하는 선별적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대면 접촉 없이 S자 코스에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도로에서 매주 한차례씩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로 단속과 별도로 음주운전 의심신고 차량은 기존처럼 음주측정기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전자들이 기존 음주측정기 사용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에서 개발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6대를 우선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형 음주 감지기는 1m 길이의 거치대 끝에 측정기를 달아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성분을 잡아내는 방식이다. 경고음이 울리면 접촉식 음주 측정기로 최종 음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경된 음주단속 지침이 없어 기존대로 S자 음주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신형 음주 감지기가 도입되면 곧바로 단속 현장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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