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위원회, 전세버스 업계 요구에 연장 의결...총 223억원 절감 효과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령을 기존 12년에서 13년으로 1년 연장해 준다. 단, 마지막 1년 연장기간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 없는 차량의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차령 1년 연장할 경우 버스 1대당 약 1200만원, 전세버스 업체 전체로 보면 총 223억원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7일 오전 11시 도청 한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전세버스 차령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러 차례 제주도에 차령연장을 요구해 왔다.

여행 패러다임 변화로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및 내수 여행 계약이 전면 취소되면서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누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 전세버스 업체는 52개소로 총 1853대가 등록돼 있다. 제주도 전세버스 차령기간은 12년이며, 타시도는 11년이다.

차령연장 검토의견으로 차량 내구성 향상 및 타시도 보다 적은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육지부의 전세버스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제주도내 전세버스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의 2~3배에 해당돼 차령만을 기준으로 할때 도내 전세버스 차량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판단도 차령 연장의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1년 평균 3만km로 타시도 10만km 보다 주행거리가 짧고, 도로여건 개선, 차량제작 및 검사기술 발전, 타시도에서 고시를 통해 차량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차령 1년 연장 시 버스 1대당 약 1200만원, 전세버스 업체 전체 총 223억원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차령연장 시 차령 만료일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 6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조건이 규정돼 있어 전세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는 교통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세버스 차령연장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육지부 전세버스 차량을 제주도로 들여올 수 있는 경우는 차령 3년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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