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제주에서 발생한 극단적 시도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살방조 사건 최모(41)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논란의 사건은 2019년 7월13일 제주시 용담3동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서울과 대구에 주소를 둔 4명은 항공편을 통해 각각 제주를 찾은 뒤 함께 해당 펜션에 투숙했다. 이튿날 이들이 예정된 시간에 퇴실하지 않자 업주가 낮 12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진입할 당시, 이모(43·여)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정모(39)씨, 나모(26·여)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호흡이 있던 투숙객이 바로 최씨였다. 의식을 잃은 최씨는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홀로 살아남았다.

객실에 유서는 없었지만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메모 형식의 글이 적힌 종이가 있었다. 주변에는 비행기표 한 장도 발견됐다. 유리창 테두리에는 접착테이프가 붙여 있었다.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2019년 12월 구속기소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자살방조 사건 외에도 2018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가방과 현금 875만원 등 139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달게 받고 사회에 나가면 두 번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구속만료기한(5월21일)을 고려해 5월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