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7)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1월31일 오전 2시쯤 제주시내 한 보드게임장에서 카드 게임을 하다 장모(38)씨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밖으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3월11일 장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머니 장사를 못하게 하고 직장에 도박 얘기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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