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도청 출입문 파손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고발인 조사에 이어 화물연대 제주지부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분회 소속 등 7명의 조합원에 출석을 통보했다.

문제의 사건은 4월29일 오전 10시35분쯤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노동자 등 40여명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노동자들을 막아서면서 한바탕 몸싸움이 일었다. 현관을 에워싼 청원경찰이 뒤로 밀리면서 현관 대형 유리창이 부서졌다.

두꺼운 유리가 깨진 채로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자, 노동자들은 자진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과 청원경찰 3명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제주도는 현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집회신고 지역인 도청 맞은편 인도를 벗어나 청사로 진입한 화물연대 제주지부장과 재물손괴 행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지시자와 실질적 행위자를 추리고 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 여부와 대상을 판단하기로 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이다.

고발 소식에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강력 반발했다. 현장에 있지도 않은 조합원에게 출석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규탄 집회까지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당일 다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에게도 출석요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인 전체조합원 명단까지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출석요구를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매우 중대한 노조탄압으로 규정한다”며 “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BCT 노동자들은 비상식적으로 낮은 운임과 무리한 운행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며 4월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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