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4월28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제주시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림농협에서 노조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4월28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제주시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림농협에서 노조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한림농협 노조탄압 논란과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한다.

7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제주검사국을 통해 8일부터 한림농협을 대상으로 규정위반 감사에 나선다.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한림농협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전적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노조 결성 후 유통팀장인 팀원인 농기계담당으로 강등됐다. 조합원인 마트전문직 과장은 자재과, 유류행정담당 과장대리는 유류배달, 하나로마트 수산코너 팀장은 주유소로 발령났다.

노조가 4월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의 불법행위와 규정위반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자, 농협측은 공식기구인 농협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부당전적은 올해뿐만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제왕적 조합장의 권력 앞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을의 위치에서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한림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인사협의회의 강제전적 등 과거 인사업무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며 “인권침해와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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