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2명 2005~2006년 협의매수 소송 승소...JDC, 악재 추가 땅 전쟁 불가피

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강제수용을 무효로 판단한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협의수용까지 무효로 해석하면서 추가적인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사례 찾기 힘든 협의수용 무효 판결이 현실화 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막대한 토지 전쟁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2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7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JDC는 서귀포시가 예래동 일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 2005년 10월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 사이 사업부지 중 매입을 필요한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에 나섰다. 2004년 11월과 2005년 6월 A씨 등 2명은 JDC의 협의매수에 응해 2필지 2453㎡를 1억6911만원에 팔았다.

JDC는 2007년부터 부지조성을 위해 매수가 어려운 토지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2013년에는 A씨 등에게 매입한 토지를 다른 필지와 합병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후 강제수용 토지주의 소송이 잇따르자, 이들 2명은 2018년 2월 소송에 합류했다.

소송의 쟁점은 공익사업의 강제수용과 달리 사법상 매매계약 형태인 협의매매(수용)에 대해서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협의취득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JDC는 매매계약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 이전에 이뤄졌고 소유권 취득 역시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 계약 형태를 취하지만 사업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업시행자에 의해 이뤄진 협의매매도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이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협의취득을 공법상의 인허가 효력에 적용해 폭넓게 해석하면서 향후 협의취득 토지 소유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다만 JDC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협의취득의 무효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의매수 토지주들의 줄소송을 피해갈 수는 없다.

협의매수와 별개로 강제수용 절차에 불복해 진행 중인 토지 소송만 18건에 토지주는 200여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버자야측은 당초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버자야그룹은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며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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