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세대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1순위는 자녀의 연령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며, 2순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379만원) 이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지원 가구는 제외다.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5월25일 가구별 지급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3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8가구 2052명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가구에 7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50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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