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교도소 수감자들의 감정유치와 치료감호도 두 달 넘게 끊겨 법원과 검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치료감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신장애자와 중독자 등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의미한다. 
 
치료감호법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따라 검사는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주의 경우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에서 진단과 감정, 치료감호까지 모두 맡아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제주교도소 내 치료감호를 청구 대기자만 10여명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법원이 육지부 정신병원까지 수소문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국 재판부는 법정에 있던 변호인과 검사, 교도관 등과 얘기해 교도소에서 잠시 외출해 정신감정을 받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   

감정유치도 마찬가지다. 감정유치는 의사 등 전문가의 의뢰해 일정 기간 피고인을 병원 등 외부에 유치해 정신 상태나 신체의 상흔 등의 신체적 상태 또는 능력을 감정하는 강제처분이다.

형사소송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에 따라 변호인 등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을 발부해야 한다.

제주시 월평동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재판에서도 검찰이 수사 내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던 임모(53.여)씨에 대해 감정유치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가 정부 방침과 별도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감정유치와 치료감호 지연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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