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3명을 연이어 성추행하고 공연음란 행위까지 한 90대 치매 노인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90)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5월23일 오후 6시20분 제주시내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A(10)양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인근에서 지나던 B(17)양 끌어 당겨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2019년 5월28일에는 서귀포시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C(14)양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에 접촉시키는 등 강제추행 하고 음란행위까지 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측은 이씨가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이 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연령과 정신상태를 고려하면 요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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