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독자의소리] 제주시 영평상동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자치경찰단 “미처 몰랐다” 긴급 철거

제주시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 천천히 30km'로 표시되어 있고, 바로 옆 속도표지판엔 50km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 천천히 30km'로 표시되어 있고, 바로 옆 속도표지판엔 50km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제한속도 50km 표지판이 철거됐다. 사진 속 붉은 원이 해당 표지판이 붙여져 있던 위치. ⓒ제주의소리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제한속도 50km 표지판이 철거됐다. 사진 속 붉은 원이 해당 표지판이 붙여져 있던 위치. ⓒ제주의소리

[속보] 지난 8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 노인보호구역 바닥엔 30km 표지판은 50km ‘오락가락’)기사와 관련,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변 50km 속도 표지판이 철거됐다.

최근 독자 A씨는 [제주의소리]에 한 장의 제보 사진을 보내왔다. 도민 A씨는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를 지나다 깜짝 놀라 속도를 늦췄다. 분명 표지판엔 50km로 적혀져 있었는데 바닥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제한속도 30km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보해 왔다.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에 나선 결과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는 제보내용대로 도로표지판 제한속도와 도로바닥 제한속도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도로는 2017년 6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바닥의 표시와 표지판에 적힌 제한속도가 다른 모순적인 상황은 3년여간 방치돼 있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마을이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3년여간 몰랐다는 것은 관리소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닥의 30km 표시는 안보이고 사진 우측 50km 표지판만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바닥의 30km 표시는 안보이고 사진 우측 50km 표지판만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모습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그렇다면 A씨가 속도를 늦춘 대로 바닥에 표시된 30km가 맞을까 표지판에 적혀진 대로 50km가 맞는 것일까.

11일 제주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담당자와 연락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바닥의 30km 표시가 옳았다.

자치경찰단 담당자는 “[제주의소리]가 지난 8일 보도한 (제주 노인보호구역 바닥엔 30km 표지판은 50km ‘오락가락’)기사가 나간 직후 잘못된 표지판임을 인지하고 휴일이었지만 바로 철거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예전 공사 담당자가 누락한 부분이라 인지하지 못했다. 구간 경계에 걸친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구간 안에선 30km지만 밖에선 50km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전 노인보호구역 도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누락 된 부분이라 달리 말씀드릴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로 노면 관리는 건설과가 담당하고 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등 부서가 달라 착오가 있었다. 일정이 조금씩 달라 부서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구역 관련 50-30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를 올해 안에 끝내려 하는 데 도로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진행되는 부분이라 언제 끝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임의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 정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신호등, 표지판 등 현장을 꾸준히 살펴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 어르신이 버스에서 내려 영평상동 마을회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 어르신이 버스에서 내려 영평상동 마을회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전역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제주시 40곳, 서귀포시 40곳 총 80곳이 지정돼있다.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은 2007년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평안요양원 앞 도로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13년여가 지난 만큼 도로 노면, 속도 표지판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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