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2월2일 오후 7시17분쯤 A(73)씨가 몰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범한 범죄다. 피해자를 위한 회복 노력도 없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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