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안소위 5건 개정안 병합 심사...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4.3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4.3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배·보상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합의했고, 여야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안위에 계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날 행안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은 92건이며, 4.3특별법 개정안은 49번부터 53번까지 총 5건이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전부개정안과 함께 강창일,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병합돼 심사된다. 

오영훈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을 전부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및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금을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상금 지급 액수,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안은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종전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개편되는 심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박광온 의원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모욕·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행안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다르고, 미래통합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기재부가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새롭게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거듭 제안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4.3추념식을 방문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 역시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새로운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정적이지 않은 점도 통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지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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