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11일 오후 2시35분] 제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리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보건·행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 A씨(60대 여성)가 자택을 벗어나자 비상이 걸렸다. 
 
A씨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코로나19 14번 확진자 B씨(30대 여성)의 접촉자로, 지난 1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문을 받진 못했지만,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에게 필수품을 전달하기 위해 거주지를 방문했다가 A씨가 집에 없는 사실을 인지했다. 
 
비슷한 시간대 자가격리자 대상 안심 애플리케이션에서 A씨가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경고 문구가 뜨자 보건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 서로 관련 내용 공유를 통해 A씨가 실제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연락이 닿은 A씨는 서둘러 집으로 복귀했으며, 집에 있기 답답해 잠시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자가 격리 기간 불시점검 등을 통해 거주지를 이탈하는 행동이 다시 반복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A씨에게 엄중 경고했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다. A씨가 거주지를 이탈해 한라산을 등반했다는 등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