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3월31일 보도한 [제주일본국총영사관 부당해고 복직 판정 '미이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부당해고 된 A(36.여)씨는 11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일본총영사관)을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일본총영사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비와 영사 업무 등을 맡아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총영사관은 A씨의 복무 문제를 지적하며 2018년 말부터 계고서를 발송했다.

반면 A씨는 수석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복무 문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다른 직원과 형평에 맞는 징계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총영사관은 2019년 2월14일 징계처분검토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업무상 관련 없는 문자 전송과 통지서 무단훼손 등이었다.

그해 3월21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재차 열어 4월22일부로 A씨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 이후에도 업무 중지 지시를 거부하는 등 11개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곧바로 구제 신청에 나섰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측의 다툼이 있고 징계사유에 대한 일본총영사관의 충실한 사실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일본총영사관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는 해고처분이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도 남용했다며 2019년 10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는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원직 복귀를 주문했지만 A씨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반년이 넘도록 판정 내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A씨가 민사소송에서 임금 이외에도 이례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총영사관이 재판과정에서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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